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경제불황으로 인해 출연금이 없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에 의거 기 면제한 취∙등록세를 추징하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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