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마지막 토지 취득일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건축부지 외곽에 위치한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며 설령 장애사유가 있었더라도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 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각각의 취득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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