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기각)
요지
토지 취득 후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거나 일간신문에 매각금액을 낮추어 매각공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소 및 자체게시판을 통해 금액의 변동 없이 매각을 추진한 것은 토지매각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의 실사부분도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본문 및 제7호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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