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직원 사택으로 사용한 것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부동산을 직원 사택으로 2년이상 사용하였더라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부동산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였는 바, 그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매매계약일 이후에 성립한 금융부채로 잘못 판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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