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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매각대금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는 지 여부(기각)

요지

경영사정의 악화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로 귀책사유가 법인에게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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