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882-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13.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7.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핵탈출증(L4-5)”의 진단하에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3월○○보충대로 입대를 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훈련을 받고, ○○여단에 배치를 받아 곧바로 포대종합전술훈련을 받게 되었으며, 5월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9월에 전역하였는 바, 입대하기 전에는 허리관련 질병을 앓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훈련받은 6사단 신병교육대는 다른 신병교육대에 비해 훈련의 과정과 강도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우리 나라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군 복무중 일어난 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관대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함께 수핵제거술을 받은 동료병사들보다 복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현 시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무상진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10.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1.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우측L4/5)"로, 상이경위는 “2001. 3. 13. 입대 후○○포병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1. 5. 16. 허리 상이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7. 16.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포병대대의 2001. 7. 1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1. 5. 16.”로, 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사병은 2001. 4. 27. 자대로 전입하여 전포로 근무해오던 자로서 훈련소에서 훈련기간 중에 허리를 다침. 자대 전입 후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 외진을 의뢰한 결과 상기 병명을 판정 받아 후송조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종진단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우측,L4/5)"로, 치료내용은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수핵탈출증 요추4-5간’이 진단되어, 2001. 7. 16. 입원하여 2001. 7. 27.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2001. 9. 10. 퇴원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2. 19.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L4-5)’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입대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우측,L4/5)”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입대후 2개월여만에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허리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동 질병이 진단된 점,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히 허리 부분에 무리를 주거나 충격을 줄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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