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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3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경상북도 ○○시 ○○면 ○○리 997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7. 26.경 산악행군중 넘어져 양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2001. 10.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15. 청구인의 양측 무릎 부상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2000년 4월경 특별한 외상력 없이 다발의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2000. 7. 26. 이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의무조사보고서상 병명이 확인되는 추간판 탈출 및 양 후관절 관절염은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7. 26.경 산악행군중 넘어져 양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강하게 군입대를 하였고 8주간의 훈련소 생활에서도 다른 병사와 똑같이 훈련을 받았던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2000년 4월경 특별한 외상력 없이 다발의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위 기록은 청구인의 기록이 아니고 청구외 권○○ 환자의 기록인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무릎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 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0. 15.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7. 26.”로, 원상병명은 “좌슬 반월상 연골 열상”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슬관절 운동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0. 7.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료차트에 “증상 : multiple jt pain, 발병일시 : 2000년 4월, 현병력 : 상기 환자는 외상 없이 증상 생김, 진단명 : (의증)관절염, 류마토이드(혈청검사 양성)”의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 “위 기록은 권○○ 환자의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1. 1. 18.자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증상은 “pain, knee, jt"로, 발병일시는 “2000년 7월경”으로, 현병력은 “상기 환자는 행군중 산에서 넘어진후 증상 생김”으로, 진단명은 “(의증) 슬내장(IDK)(좌측), (의증)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작성한 2001. 1. 29.자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진단명이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및 퇴행성 변화(좌측)”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보병사단 제○○연대장이 작성한 2001. 1. 3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및 퇴행성 변화(좌측)”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명 병사는 2000. 5. 30. 군입대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2000. 7. 26.경 훈련중 넘어져 무릎통증을 호소하였고, 일병 정기휴가동안 민간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여 2001. 1. 29.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및 퇴행성 변화(좌측)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요하기에 공무상병인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2.부터 2001. 4. 26.까지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1. 3. 6. 양슬부 관절경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종진단명은 “양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제○○보병사단 제○○연대장이 작성한 2001. 7. 1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Knee 반월상 연골 열상(양측)”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명 병사는 2000. 5. 30. 군입대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2000. 7. 26.경 훈련중 넘어져 무릎통증을 호소하였고, 2001. 2. 26. 국군△△병원을 거쳐 2001. 3. 6. 국군□□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으며, 2001. 4. 26. 자대복귀하여 생활하던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1. 5. 14. 의무대 군의관 진료후 국군△△병원 외진을 권유받고 2000. 7. 9.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Knee 반월상 연골 열상(양측)으로 판명받아 응급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7. 9.부터 2001. 7. 12.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1. 7.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1. 7. 27. 좌 슬관절 변연 절제술, 우 슬관절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1. 10. 15.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국군청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원판형), 우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원판형),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및 파열, 제4-5요추․제5요추-1천추 척추간판 미간성 돌출, 제4-5요추․제5요추-1천추 후관절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상기 환자는 2000. 7. 26. 훈련(산악행군)중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동통 및 부종을 주소로 사단의무대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휴가중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하여 외측 반월상 연골 파상 및 퇴행성 변화, 좌측 슬관절 진단하에 2001. 2. 2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5. 청구인의 상이중 양측 무릎 부상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2000년 4월경 특별한 외상력 없이 다발의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진단명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등으로 보아 2000. 7. 26. 이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무조사보고서상 병명이 확인되는 추간판 탈출 및 양 후관절 관절염은 부상기록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측 무릎 부상, 추간판 탈출 및 양 후관절 관절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경상북도 ○○시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10.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슬관절 운동 장애”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양측 슬관절 굴곡이 75°로 제한되어 있으며, 걸을 때 약간의 파행 및 동통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2. 6. 4. 육군참모총장에게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기록중 “위 기록은 권○○ 환자의 것임”에서 위 기록의 의미와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청구외 권○○ 환자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자료확인을 요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25.자 회신문에 의하면, 제○○사단 소속 병장 권○○과 청구인은 2000. 7. 27. 국군△△병원 정형외과에 외래진료를 접수한 자로서 위 권○○ 환자가 정형외과 외래진료시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전산(DEMIS)차트를 잘못 선택하여 진료한 후 환자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고 청구인의 차트에 “위 기록은 권○○환자의 것임”으로 기록하였다(군의관 서명후에는 전산차트의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는 내용과 외래진료기록지 및 외래환자접수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0. 7. 27. 외래진료 접수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중 청구인의 양측 무릎 부상이 공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2000년 4월경 특별한 외상력 없이 다발의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진단명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등으로 보아 2000. 7. 26. 이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군복무중의 양측 무릎 부상이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0. 7. 27.자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25.자 회신문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2000년 4월경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다발의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은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아닌 청구외 권근옥에 대한 진료기록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기록을 청구인에 대한 기록으로 오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양측 무릎 부상을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중 청구인의 양측 무릎 부상이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중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 및 양 후관절 관절염이 공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상에 병명은 확인되나, 위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중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 및 양 후관절 관절염이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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