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고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 제1항의 적용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취득한 건축물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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