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주택건설용 토지 중 주택건설부지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각하)
요지
주택건설부지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고 매각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96일이 되는 날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이상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해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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