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영업개시 전까지 법인장부상 창업비로 계상한 임직원 급료 등이 골프장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요지
골프장 지목변경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였고 법인장부상 창업비로 계상한 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임․직원 급여 등 법인의 일반관리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골프장 지목변경 공사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 의거 법인의 일상적인 경상 경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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