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도시내에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요지
생산능력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불필요한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여 차입금(공장 매입시 융자받은 금액) 등을 상환한 바, 공장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의거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2.9.과 2001.1.9.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380,960원, 농어촌특별세 1,043,230원, 등록세 51,214,350원, 교육세 9,389,290원, 합계 73,027,8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