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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원들의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사회복지사업에는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문화후생사업에는 예식장․독서실․식당․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설치․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취득 후 착공하기 전까지 조합원 등 지역주민에게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 의거 취∙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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