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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시 ○○동 237-1 대리인 부 손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 2. 5.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3.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연료계 인수인계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입대전에는 농사일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 등 건강하게 입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3. 5. 3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3. 2. 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1. 6.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이고, 과대망상증, 기분조절 실패 등의 증상으로 1999년 8월경부터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증상의 재발이 많아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연료계 인수인계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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