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일부 토지를 학교건물 신축부지로 사용승락을 해 준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상의 임목은 산림으로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목을 베어내면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 의거 사실상 현황은 임야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단서에 의거 토지의 사용승낙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바, 사실상 학교법인이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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