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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려면 농지 소재지 시․군 및 그와 연접한 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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