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신고를 필하였으나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용도변경신청한 후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바, 건축물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 9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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