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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전의 체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사실이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있는 토지의 일부가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이더라도 사실상의 현황 지목은 대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9제1항 및 같은 법같은 조 제2항제6호에 의거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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