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170-1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5. 30. 제○○후송병원에서 "정실분열반응, 내과 관찰, 천식, 폐기종"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68.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 중 폐질환은 입대 전 지병이고, 정신분열증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며, 다른 질병 또한 발병과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6.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시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21세에 결혼하여 쌀장사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였으나, 군에 입대하여 군부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고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상태가 계속되었고, 후송에서 복귀한 후 내무반 고참들에게 폭행과 협박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분열 증세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선천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31.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전역 후 청구인은 1981. 10. 27.부터 1982. 6. 18.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소재 ○○신경정신과에서 "만성 우울신경증우울병 에피소드"로, 1994. 2. 8.부터 같은 해 3. 5.까지 및 1995. 11. 7.부터 12. 29.일까지 경기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우울장애"로, 1996. 2. 13.부터 2003. 2. 21.까지 경기도 ○○시 ○○동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만성우울장애"로 각각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3. 3. 1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67. 12. 15.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68년 "정신분열반응, 내과관찰, 천식, 폐기종"의 상이를 입었으며, 현재에는 "만성 우울신경증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신병 훈련을 마치고 ○○사단에 배치 받은 후 1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떨리면서 쓰러졌으며 그로 인하여 자대의무실에 입실하였다가 ○○후송병원에서 1개월간 입원치료 받은 후 퇴원한 사실이 있고, 1968. 5. 30. 제○○후송병원에서 "정신분열반응, 내과 관찰, 천식, 폐기종"의 진단을 받고 제○○ 및 제△육군병원에 전원 되어 입원치료 받았으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9세로 입대 전 담배 가게를 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심하게 비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세가 기울자 일시적으로 정신적 장애에 들어가 인식기능을 잃게 되었으며, 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심을 표출하였고, 입영영장이 나오자 군에 가서 병도 고치고 오겠다며 기뻐하면서 입대하였다는 기록(부인, 아버지 면담)과 아이들만 아니면 살 마음이 없으며, 그 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입대 전 폐결핵으로 고생하였다는 청구인의 면담기록이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3. 3. 20.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5.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폐질환(폐기종, 천식)"으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정신분열반응"의 경우 군 복무 중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청구인의 위 "정신분열반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반응, 내과 관찰, 천식, 폐기종"으로 제○○후송병원, 제○○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신분열반응"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 담배 가게를 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비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세가 기울자 일시적으로 정신적 장애에 들어가 인식기능을 잃게 되었으며, 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심을 표출하였고, 입영영장이 나오자 군에 가서 병도 고치고 오겠다며 기뻐하면서 입대하였다는 면담기록이 있는 점, 신병 훈련을 마치고 2사단에 배치 받은 후 1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떨리면서 쓰러진 사실이 있는 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부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였고, 후송에서 복귀한 후 내무반 고참들에게 폭행과 협박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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