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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업중에 있더라도,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가목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 의거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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