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71-3 ○○빌라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5.경 청력장애 및 이명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양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1970.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4.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경 △△사단 소속으로 최전방 대성산에서 근무할 당시 포사격훈련과 무반동총 사격훈련시 청각에 이상을 많이 느꼈고, 1968. 1. 21.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으로 창설된 ○○사단(○○사단) 전투대대에 전입되어 야간 잠복근무, 야간 사격, 무장공비 격퇴 시범훈련 등의 힘든 훈련을 받았고, 사격통제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렸으며, 울진 무장공비사건으로 인한 비상대기근무, 잠복근무 및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전화를 받으면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증세를 느끼게 되었는 바, 1968년 9월경 ○○사단으로 전근되어 사단장교 신체 검사시 듣는 감각이 이전보다 이상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고막에 약간 금이 갔다고 하였고, 최종진단명은 “신경성 난청”이었던 점, 청구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냇물에서 멱감고 놀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된 사실이 있으나 “화농성 중이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청구인이 “화농성 중이염”을 앓은 병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이나 군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점, 제대심사당시 전문군의관이 청구인에게 공상 7급 판정을 한 점, 현재는 안면근육마비증세까지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양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어렸을 때 화농성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4.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양측 신경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안면신경마비(좌측)”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67. 4. 29.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리에서 파월교육 중 70. 4.경 양쪽 귀 신경성 난청으로 ○○병원, ○○육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69. 7. 29. △△후병 입원, 69. 8. 7. ○○후병 입원, 69. 11. 8. ○○육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6.경 파월 직전 교육훈련 중 양측 청력장애와 이명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1969. 7. 29.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감각성 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69. 8. 7. 제○○후송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청력장애가 서서히 악화되어 1969. 11. 8. 제○○육군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중등도 이상의 청력장애와 이명으로 인해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릴 적에 화농성 중이염을 앓았으나 완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0.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렸을 때 화농성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고, 입대 후 외상력 등의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감각 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 선천적 또는 유전적 난청, 소음성 난청, 고열 및 약물복용의 부작용 등이 그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감각 신경성 난청”이 소음이나 기타 큰 소리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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