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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상남도 ○○시 ○○동 ○○빌라 402-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7. 입대하여 해병 ○○사단 군종장교로 복무하던 2001. 2.경 전신쇠약감과 피로를 느끼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01. 3. 20. 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은 후, 2001. 10. 31. 전역(공상)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전신쇠약과 간헐적인 하지부종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등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4. 27. 육군○○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당뇨병 증세 없고 혈압 정상”으로 신체등급 1급을 받았으며,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청구인이 2001. 3. 전까지는 특이 병력이 없었고, 기왕증 및 가족병력에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입대 전에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1. 11. 22.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한 장소가 영내라고 되어 있고, 상이구분에는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발병시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군생활 도중 발병의 가능성이 많고 특히 군생활이 이 질환의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상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해병대 군목으로서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1년 6개월의 군생활 동안 3번이나 해안경계작전이 있는 부대로 옮겨다니면서 야간 내무대 정신교육, 문제사병 상담 및 해안훈련 위문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소견서(△△병원 의사 권○○, ○○대학교 □□병원 의사 임○○, 국군○○병원 담당군의관), 의무조사보고서, 장애인 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27. ~ 1999. 6. 30. 육군 제○○학교 군종 사관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1999. 7. 1. 해군(목사 병과) 소위로 임관하여 2001. 10. 31. 공상으로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대위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의 2001. 11. 2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상이장소는 “영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2001. 2.경 복무중 발병하였고, 병상일지상 2001. 3. 19. 입원, 입원 1개월 전부터 부종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해군▽▽병원의 병상일지 가운데 2001. 3. 19.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4~5년 전부터 피로감, 전신쇠약, 간헐적 하지부종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원장 청구외 소○○ 등 6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2001. 7. 1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이 비록 만성신부전이지만 군입대 후 발병시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1999년 4월 입대 후 22개월이 지나서 발병하였으므로 군생활 도중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군생활이 위 질환의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상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담당군의관 청구외 유○○의 2002. 4.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 임관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당뇨, 소변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신장질환이 의심될 만한 소견은 없었던 상황이었고, 군생활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과 조기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사료되며, 여건상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검진 을 받지 못하여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없었다면 그것도 질환의 악화 인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의사 청구외 임○○의 2002. 5. 1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만성신부전의 진단을 받아 2001. 4. 16. 복막투석을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군입대 당시 신기능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 ①잠복해 있었으나 발견되지 아니한 신질환이 과도한 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으로 발현 및 악화되었거나 ② 때로는 급속진행성 사구체신염 등 발병 후 신속히 악화되어 수개월만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생활이 발병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사) 경상남도 △△시 △△구 △△읍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권○○(청구인이 2001. 3. 19. 해군▽▽병원에 입원 당시 담당군의관)의 2002. 6.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4~5년전 피로감과 전신쇠약이 있었으나, 당시 소변 검사상 정상이며(96년도 8월), 혈압 정상이고, 체중 변화가 없어서 하지 부종과 신장질환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간헐적 하지 부종은 신체적인 피곤상태나 체력저하로 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이 설령 신장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생활이 분명한 악화인자가 되므로 적절한 판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아) 2002. 2. 1.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4~5년 전부터 피로감, 전신쇠약, 간헐적인 하지부종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만성신부전은 장기간에 거쳐 발전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 기간동안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경상남도 ○○시 △△동장이 2002. 6. 17.자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장 장애로 인해 종합장애등급이 2급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중한 군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만성신부전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년에서 십수년에 걸쳐 신기능이 서서히 감소해 가는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임에 반해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후 불과 1년 10개월만에 만성신부전이 발병한 점, 2001. 3. 19.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4~5년 전부터 피로감, 전신쇠약, 간헐적인 하지부종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종장교로서 해안경계작전이 있는 부대를 위문하고 정신교육을 한 것이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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