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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43-17 8/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취사지원 등을 나가 트럭으로부터 쌀포대 등의 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이후 75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던 중 2001. 8. 21. 수핵탈출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1. 11. 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1급 현역병 대상의 판정을 받은 후 2001. 5. 25.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6주 동안의 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에, 다시 위 훈련소에서 후반기 교육(주특기 교육)을 받던 중 취사지원 및 연대장의 이삿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아팠으나, 계속하여 취사지원 등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위 후반기 교육이 거의 끝날 무렵 의무실에 들러 군의관에게 문의하자 위 군의관이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치료받으라고 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였다. 나. 자대 배치를 받은 후 군 복무를 계속하던 중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외진을 나갔고, 청구외 군의관인 이○○ 대위가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며, 위 권유에 따라 2001. 8. 21. 군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이 났고, 이후 전역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재활치료 중이다. 다.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 입대 전까지는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의 질환이 없었다 할 것이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과 군의관 사이에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위와 같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취사지원과 이삿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것이 분명하고, 또한 현재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참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기록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1) 수핵탈출증, 2) 척추강 협착증(제3요추-제4요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 ��수핵탈출증 4-5번��의 진단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상병명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역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5. 입대하여, 2001. 11. 2.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이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 7. 20.��로, 상이장소는 ��취사장��으로, 현상병명은 ��1) 수핵탈출증, 2) 척추강 협착증(제3요추-제4요추)��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2001. 9. 2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 의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2001. 5. 25.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 중 무리한 취사지원과 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의관의 진료를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하였으나, 위 군의관이 퇴소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외진을 받으라고 하여, 진통제를 투여하며 후반기 교육을 수료하고 2001. 8. 6. 제208보병연대 2대대에 전입하여 8중대 81mm부사수로서 임무수행을 하던 중 2001. 8. 21. 외진을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의증으로 판정받아 응급후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창동병원(입원기간 : 2001. 8. 21. ~ 2001. 11. 2.)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초진단병 및 최종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2001. 8. 21. 간호기록에는 청구인이 입대 2년 전부터 요통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입대 후 군 생활하면서 요통이 심화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1. 10. 11.자 간호기록에는 청구인에게 수핵돌출과 신경근압박을 이유로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외부병원의 치료를 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지방병무청장이 2000. 3. 27. 발급한 병역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의 신체등위 및 현역병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지사에서 발행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부터 2001. 5.까지 허리부분이 아파 치료를 받거나 투약을 한 사실은 없으며, 협성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의 2002. 10. 2.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경부터 2001. 5. 군 입대 전까지 위 헬스클럽에서 정상적인 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군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군 입대 후 2개월만에 발병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14.자 입(퇴)원확인서 및 2001.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2001. 11. 6. 입원하여 2001. 11. 7.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안정가료하다가 2001. 11. 14. 퇴원하였고, 약 3개월 동안의 안정가료 및 약물․물리 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이 요청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의 2002. 9. 2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현재 육군훈련소 30연대 7중대에 소속되어 분대장(상병)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위 육군훈련소 30연대 7중대 1소대 동기겸 분대선임으로서 전반기 6주의 기간동안 훈련을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허리부분에 이상이 없었으며, 또한 훈련소 내에서 허리 등이 좋지 아니한 사람들은 따로 분류하여 보통사람들보다 낮은 강도의 훈련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김△△의 2002. 9. 29.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현재 수도군단 510 방공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급은 상병이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 대학교의 같은 반 친구고, 2001. 5. 25. 같은 날 입대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이 육군훈련소 30연대 7중대 1소대 동기로서 전반기 6주의 기간동안 훈련을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건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김▽▽의 2002. 10.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현재 제3075부대 2대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급은 상병이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육군훈련소 27연대 소속으로 후반기 2주의 기간동안 훈련을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취사지원을 나가 쌀자루 옮기는 작업과 연대장의 이삿짐 운반작업을 장시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훈련시간에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혼자 서서 교육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취사 및 이삿짐 운반 등의 지원을 나가 쌀포대 등의 하역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에 그 증상이 발현하였고, 또한 입대 후 약 2개월을 전후하여 즉, 입대직후에 발병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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