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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32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15. 예비군 사격연습을 하다가 폭음으로 인해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2001.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7.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비군 기동대 분대장으로서 2000. 5. 15. LMG(light machine gun, 경기관총) 사격훈련을 하다가 폭음으로 인해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여 청력이 저하되었는 바, 육군 제○○부대장이 발행한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격중에 발생한 폭음으로 청력이 저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상이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8. 2. 육군에 입대하여 1995. 2.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 제○○부대장의 2000. 12. 20.자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이 “97-3 향토예비군 부여군 기동대”로, 상이장소는 “충청남도 ○○군 ○○읍 ○○리 434 예비군훈련장(사격장)”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5. 15.”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는 “2000. 5. 15. 13:00∼15:00경 부여 군기동대 독단훈련 1일차 통제하 LMG30 사격(영점 20발, 연습사격 48발, 측정사격 48발)간 발생한 폭음으로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의사 소견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음향 외상성 난청, 이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2001. 2.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에 의한 청구인의 병명은 “음향 외상성 난청,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2000. 5. 15. 사격 후 발생한 이명을 주소로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2000. 6. 2. 발급한 진단서의 필사본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23.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0. 6. 2. “음향외향성 난청과 이명”이라는 질병으로 임상적 추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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