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1253-4 23통 2반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3. 15. 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49년 8월경 경상북도 ○○경찰서 관내에서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의 피습을 받고 오른쪽 다리를 다쳐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약 5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1950년 11월경 전라북도 △△경찰서 관내에서 야간전투중 왼쪽 안구를 다쳐 수술을 받고 근무하다가 1956. 10.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치료기록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적과 교전중 부상을 입은 사실로 인해 1952. 3. 26. 및 1952. 6. 25. 청구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이기장, 공비토벌기장 및 6․25종군기장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실이 충청남도경찰청에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는 바,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이기장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의 부상기록이 공부상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국가(경찰청)에서 청구인의 상이기장 수여 사실만을 기록하고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전쟁중에 기록관리를 잘못한 국가의 책임으로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당시 공비에게 피습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 약 5~6월간 입원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신동재 마루에서 부상을 당할 당시 차량에 동승한 ○○경찰서장 청구외 박○○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들은 나이가 많아 모두 사망하고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인우보증할 사람이 없는 바, 지금은 당시 ○○경찰서에 근무했던 청구외 강○○만이 생존하고 있고 위 강○○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임이 입증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관신분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서, 조사의견서, 진술조서, 진단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경찰관신분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3.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충청남도지방경찰국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49. 4. 20. 경상북도 ○○경찰서로 전출되었고, 위 ○○경찰서에서 1956. 2. 19. 강원도지방경찰국으로 전출될 때까지 복무하다가 1956. 3. 19. 경위로 승진한 후 다시 충청남도경찰국으로 전입하여 1956. 10. 19.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의 2001. 11. 7.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6.부터 1951. 5. 18.까지 전라남도 경찰학교, 경상북도 ○○경찰서 및 전라북도 □□경찰서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52. 3. 26.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기장을, 1952. 6.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종군기장 및 공비토벌기장을 각각 수여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의 2002. 5.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당시 소속은 “경상북도 ○○경찰서”로, 상이연월일은 “1)1949년, 2)1950년 11월경”으로, 상이장소는 “1)△△경찰서 고산지서, 2)경상북도 ○○군 ○○”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현상병명은 “1)실명(좌측), 2)하지 단축(우측), 3)요추부 디스크 의증, 4)좌안 무안구증, 5)우안 원시, 6)우안 백내장, 7)우안 황반부변성”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1949년 △△경찰서 ○○지서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 2)1950년 11월 경상북도 ○○군 ○○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없어, 조사자료 첨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1. 청구인이 전투중 “좌안 실명, 우하지 단축, 요추부 디스크 의증, 무안구증, 우안 원시, 우안 백내장, 우안 황반부변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부위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입원 및 치료기록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인우보증할 입증인의 선정이 불가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찰서 소속의 청구외 박□□ 경장의 2002. 4. 29.자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복무하면서 우측 다리가 골절되고 좌측 안구를 제거해야 하는 부상을 당하였는데, 우측다리 골절은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특공대장의 직책을 맡아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고 청구인과 경찰서장, 성명불상의 윤순경(계급)이 차량을 타고 귀서중 당시 국회의원 친척을 가장한 3명을 차량에 태워주었다가 이들로부터 피습되어 경찰서장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운전자 윤순경은 도피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슴에 권총을 맞고 차에서 떨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된 것이고, 안구를 다친 경위는 1950년 11월 중순경쯤 후퇴하는 패잔병의 퇴로를 막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국 ○○경찰서 소속 경찰관 30여명이 당시 전라북도경찰국 △△경찰서 고산지서에 파견되어 야간전투에 참가중 넘어지면서 좌측 안구가 손상되었으며, 이후 계속 눈꼽이 끼고 앞을 가려서 휴가를 받아 부산에 있는 ○○안과에서 왼쪽 안구를 도려내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좌측 안구 제거 수술을 하였다. ② 청구인은 인사기록카드상 1952. 3. 26. 상이기장을, 1952. 6. 25. 6․25종군기장 및 공비특별기장을 각각 수여 받은 기록이 있으나, 상이기장 수여여부는 인사기록카드 기록 및 진술인의 진술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③ 청구인은 우측다리 골절부위 부정유합으로 약 1.5cm 정도가 짧아졌다는 강원도 ○○시 소재○○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좌안 무안구증 진단서는 청구인이 현재 의안을 착용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인의 다리 골절 당시에 함께 있었던 경찰서장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운전병이었던 성명불상의 윤순경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 소재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안구를 다쳤을 때 또한 기억이 나는 동료가 없다고 하여 입증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⑤ 위와 같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과 인사기록카드상의 기록외에는 입증할 만한 입증인 및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상에 상이기장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당시의 근무지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바)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가정의학과의원의 2002. 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실명(좌측), 2)하지 단축(우측), 3)요추부 디스크 의증”으로, 발병일은 “6․25동란경”으로, 진단일은 “2002. 2. 18.”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6․25동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시 파편으로 인하여 실명(좌측)되고 또한 우측 하지 골절상을 입은 후 당시 의안착용 및 치료로 현재까지 생활함(본인의 진술에 의함). 내원 약 7년 전 우측 하지 동맥경화로 수술하였다 하며(수술창 확인), 3년 전부터 요추부 디스크 증상으로 고생한다고 하며 보다 큰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 2002. 4.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하지 단축(우 경골 원위부 골절)”로, 발병일은 “1949년”으로, 진단일은 “2002. 4. 22.”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49년 11월경 우 경골 원위부 골절 후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약 1.5cm 정도의 하지 단축을 나타내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안과의원의 2002. 4.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안 무안구증, 우안 원시, 우안 백내장,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발병일은 “1950. 12. 12.”로, 진단일은 “2002. 4. 22.”로, 향후치료의견은 “6․25때 좌안을 다쳐서 제거하고 현재 의안 착용중임. 우안 나안 0.2 교정시력 0.8임. 하지만 백내장과 연령관련 황반부변성으로 우안 시력 저하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강○○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2002. 8. 27.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경찰서장이 공비에게 총격을 받고 전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위 강○○○은 당시 비번이었다가 갑자기 비상이 걸려 경찰서에 와보니 신○○에서 경찰서장이 죽었다고 하여 사고 장소에 출동해 보니 청구외 박○○ 경찰서장이 사망하여 마을 주민들이 들것에 들고 내려오고 있었으며 차는 삐뚤게 서있고 주변이 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② 당시 경찰서장과 동행한 직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호위병이었던 청구인과 운전병인 청구외 윤○○ 순경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③ 당시 내용을 아는대로 진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위 강○○은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운전병이었던 청구외 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경찰서장이 가산산성 주위에 공비들의 출입이 빈번한 것을 알고 경력을 배치한 후 돌아오는 길에 경상북도 ○○군 ○○동 부근에서 ○○지서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노순경이 부탁을 하여 주민 3명을 태웠는데, ○○정상부근에서 갑자기 경찰서장과 청구인에게 총을 쏴서 경찰서장이 사망하고 청구인은 총상을 입었는데 위 윤○○이 ○○지서로 도망을 와서 신고를 하게되었다고 대답하였다. ④ 위 내용을 청구외 강○○ 이외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외 윤○○은 약 3년전에 사망하였고, 당시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직원과 마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죽고 없어 누가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차)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병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리 골절로 인한 우하지 단축(우경골 원위부 골절)과 좌안 무안구증 이라고 대답하였다. ② 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1952. 3. 26. 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 증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대답하였다. ③ 부상 당시의 소속이 어디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리를 다쳤을 때에는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안구를 다친 때에도 위 ○○경찰서 소속으로 후퇴하는 패잔병의 퇴로를 막기 위해 △△경찰서 고산지서에 파견나갔다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대답하였다. ④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인사기록가드상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는 기록 외에는 특별히 증명할 만한 것이 없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만한 동료도 없으며, 당시 운전병이었던 윤순경의 나이와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중 또는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공비소탕작전을 위한 임무수행중 그리고 전투중에 입은 상이 임에도 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상이기장을 받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상이 부위 및 원인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공비소탕작전 임무수행중 및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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