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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739 ○○빌 1613-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5. 월남전에 파병되어 ○○이동외과병원 위생병으로 근무하던 중 1969년 5월경 참호보수 및 신축공사 중 추락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 5월경 월남에서 참호보수 및 신축공사에 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싣다가 추락하여 다리골절과 척추에 부상을 입어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알고 있는 전우 및 군의관의 인우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5.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5.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9. 11. 23. 귀국하여 1970. 4. 18.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년 5월”로, 상이당시 소속은 “○○이동외과병원”으로, 상이장소는 “붕타우”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3-4간 척추불안정증,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 천추간 추간판 및 척추불안정증”으로, 상이경위는 “1967. 5. 16. 입대 후 ○○이동외과병원 소속으로 월남 붕타우 지구 전투중 1969년 5월경 우측 다리 골절 및 수핵탈출증으로 ○○이동외과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5.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5. 건지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8. 10. 18. 제○○이동외과병원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69. 11. 23. 귀국하여 1970. 4. 18. 만기전역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이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2001. 9.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3-4간 척추불안정증,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 천추간 추간판 및 척추불안정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1998. 6. 28. 상기 병명으로 요추4-5간 척추융합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현재 방사통이 점차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증상에 따라 향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상이당시 ○○이동외과병원의 정형외과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손○○가 정형외과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 청구인이 작업 중 허리 부상과 하지골절로 내원하여 상하지 석고 붕대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요추디스크가 의심되어 안정요법을 시행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이동외과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청구외 차○○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년 9월 초순경 벙커 보수 작업 중 허리와 다리를 다친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약 2월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에서 참호보수 및 신축공사에 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싣다가 추락하여 다리골절과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복무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월남전에서 육군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약 6개월 후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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