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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172 - 22 9/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전간 대발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태만으로 기합과 구타를 받다가 정신을 잃어서 병원으로 후송된 후 "전간"이라는 병으로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던 바, 그 당시 군은 월남전으로 초긴장 상태여서 군에 가면 죽는다고 했던 시기였으므로 "전간"은 집에서 푹 쉬면 완치 될 병이라고 생각했고 집안에도 상기의 병을 가진 사람도 없었던 관계로 빨리 전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최초 발병시기에 대한 군의관의 물음에 대하여 전부터 있었던 병이라고 말했던 점, 청구인이 군사훈련을 받고 1년이상 최전방에서 근무를 한 것만 보아도 상기의 병명은 입대전부터 없었던 점, 외래 진료(○○병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확한 병명은 "전간"이 아닌 "경련성 질환"으로 간질장애 4급에 해당되는 점, 피청구인이 그 당시의 군의관이 대충 적어 놓은 병명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군 공무수행과 발병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한 점 등의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병으로 196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전간"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후 1967. 7. 31.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63. 7. 20.", 발병장소는 "촌락(전북 익산)", 병별은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17세 때 친구들과 장난하다가 넘어지면서 전간 발작이 발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외 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경련성 질환"이고, 원상병명은 "전간 대발작"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생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전간 대발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전간"은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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