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6. 29. 결정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06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상기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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