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
부동산 경매신청등기시 청구한 채권금액 중 원금 외에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요지
등록세는 등기․등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됨으로써 부동산 경매신청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구금액(채권 원금에 경매신청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경매가 완료되어 경락대금을 배당 받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7호(1)목 및 제150조의2제1항에 의거 이자채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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