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
차령별로 차감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획일적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요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단지 차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재산권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등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