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07-20 ○○빌라 바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4. 6. 해병대에 입대하여 ○○부대 제○○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 1966. 2. 청구인이 파견되어 있던 미군부대가 베트콩의 폭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미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견나가 있던 미군부대가 베트콩의 폭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미육군○○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귀국조치가 무서워 부상사실을 숨겨서 만기전역한 것이고, 대부분의 부상병들에게 주어진 무공훈장을 청구인이 받지 못한 것은 부대이동시 청구인을 행방불명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될 까봐 청구인에게 무공훈장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이러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병으로 1965. 4. 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19.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연월일은 "1966. 2. 10."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반흔, 안면부 미골부"이고, 원상병명은 미상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복무중 상이(반흔, 안면부 및 미골부)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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