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단지 차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재산권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등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