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토지 등 소유자들과의 매수협의 지연으로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하도록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요지
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토지 등 소유자들과 매수협의만 거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8개월 및 5년 5개월이 경과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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