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요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여 토지와 함께 분양계약자들에게 일괄 매각하지 않고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완공될 무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이전한 것은 사실상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 의거 취∙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0.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00원, 등록세 129,600,000원, 교육세 23,760,000원, 합계 342,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