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430-4번지 ○○빌라 A동 2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 7. 30.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원상병명 : 요추간판 탈출증, 현상병명 : 추간판 탈출증(요추4-5, 천추간)]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입대 전부터 간헐적인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년 7월말경 수해복구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MRI촬영결과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으로 진단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청구인이 입대 전에 간헐적인 요통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들고 있는데 누구나 한번씩은 요통 근육통을 겪으며 입대 전에 디스크로 진단 받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거부사유로 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 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제대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예비군면제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중 사고나 어떤 특별한 외상력은 없었으나 계속된 작업으로 허리에 무리가 간 점, 디스크로 진단 받기 전까지 20개월의 군생활중의 건강상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계속되는 작업으로 허리에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입대 전부터 간헐적인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3. 5. 26.’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3. 8. 2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5. 26.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2003. 8. 2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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