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쟁점토지를 기존 창고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1년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는 기존의 창고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그 사용기간이 일시적일 지라도 기존 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며 공공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취지나 토지의 입지여건, 현재 건축을 완료한 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3개월 정도 늦게 착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 의거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440,000원, 농어촌특별세 407,000원, 등록세 6,660,000원, 교육세 1,221,000원, 합계 12,72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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