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
등록세 세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요지
외형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차량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고, 2000.10.5.이후에 부과 고지분에 대하여는 변경지침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 고지해야 하나 차량 등록시 매 1건당 7,500원 보다 미달되게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호에 의거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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