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
이 사건 등록세의 세율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실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부지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을 대지로 등재하였고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30이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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