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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매입가격, 법인의 분할 작업 등은 내부적인 사유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까지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다목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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