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 사건 쟁점토지를 1년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빈컨테이너 야적장을 설치함에 있어 세관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보세장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된 바, 토지는 유예기간(1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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