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종전조례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 또는 비과세 되는 지 여부(취소)
요지
사업인가를 받은 당시 시행되던 종전조례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고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기득권 등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종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이 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9.14.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4,531,542,860원, 농어촌특별세 453,154,280원, 합계 4,984,697,140원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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