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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모델하우스 부속토지 및 대체도로 개설부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요지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3차례 공사 촉구 공문만을 발송했을 뿐 달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공사 시공자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도로 개설부지의 경우 사업시행후 무상귀속할 토지로 토로개설 예정부지를 재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91,523,780원, 농어촌특별세 55,907,180원, 합계 747,430,960원(가산세 포함)중 도로개설부지에 편입될 예정인 토지 214.1㎡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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