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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5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11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6.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3. 28. 귀향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1.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3. 27. 17:00경 형으로부터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특별휴가를 얻어 ○○에 도착하니 서울행 막차가 끊겨 ○○에서 숙박을 하였다. 나. 다음 날 첫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고향인 ○○로 출발하여 11:40경 ○○터미널에 도착한 후 갑사행 시내버스를 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는 바, 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을 다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91. 8. 6. 원대복귀하였으나 사고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어 전역을 한 점,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직접 육군본부에 연락하여 병상일지를 찾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병상일지, 제적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2. 7. 하사로 임용된 후 1991. 12. 31. 중사로 전역(원에 의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본적 및 주소는 “충청남도 ○○군 ○○면 ○○리 113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1. 3. 2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동요관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28.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도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2.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결과회신에 첨부된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주소 및 발병시기는 “좌측 무릎, 1991. 3. 28. 교통사고로 다침”으로, 입원기간은 “1991. 4. 3. - 1991. 8. 6.”로, 초진단명은 “좌 슬관절 인대 파열”로, 최종진단명은 “좌 슬관절 내측 인대ㆍ전방십자인대ㆍ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일은 “1991. 4. 4.”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91. 3. 29.자 간호기록에 청구인이 1991. 3. 28. 11:30경 ○○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국군○○병원에 왔다는 내용, 1991. 3. 27.부터 1991. 4. 2.까지 청구인이 청원휴가중이라는 내용, 청구인의 부는 1991. 3. 27.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체격검사보고서에 당시 청구인 소속부대(○○사단)의 주소는 “강원도 △△군 △△읍 △△리 435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 ○○경찰서장의 1991. 5. 2.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발생일시는 “1991. 3. 28. 11:50경”으로, 장소는 “○○ 신관 앞 횡단보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고발생 개요란에 이 사건 당일 가해자 청구외 이△△이 대전○○머 ○○호 승용차를 적막 방면에서 ○○대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청구인을 들이받아 청구인이 노상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충청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1991. 3.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안면부 찰과상, 2.좌 슬관절 내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으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는 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며 수술후 장애의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의료원장의 2001. 8.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동요관절”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으로 좌측 슬관절에 전방십자인대, 내측부 인대, 내측부 연골 손상 등이 있어 당시 군병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금일 초진 소견상 불안정성이 현저하며, 이는 영구장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충청남도 ○○시 ○○면장의 2002. 5. 8.자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의 본적은 “충청남도 ○○군 ○○면 ○○리 113번지”로서 1991. 3. 27. 08:00경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휴가․외출․외박을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등 공무로 인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군기록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2.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결과회신에 의하면 이 건 처분후에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후 공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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