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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쟁점조합이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1년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상태로서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바,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다목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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