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휴양 등을 위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휴양 등에 적합한 전원주택단지이며 2년 동안의 월별 전기 사용량, 관리비 지급내역, 주택 관리실태 등을 종합해 볼 때 별장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며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한 사실이 없는 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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