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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청구인이 흡수 합병한 청구외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어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지 여부(기각)

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등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4조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 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6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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