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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착오로 감면하였던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내에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요지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자부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착오로 면제를 하였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의거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초 착오로 면제하였던 세액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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