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산업단지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으로 1년간 사용하다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재무재표 상 매출은 감소되었으나 손익계산서에서 매년 흑자 상태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더라도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매각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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