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1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4. 2. 국군○○병원에서 “요추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2001.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1. 5.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도중 사격훈련시 다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참아내며 고된 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육군통신학교에서도 후반기 교육 도중 배구를 하다 넘어져 다리통증과 요통을 군의관에게 호소하였으나 자대배치 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은 전산장비계 보직을 맡고 있어 15키로그램 이상 되는 컴퓨터 장비등을 옮기느라 허리에 무리가 가 통증이 심해져 2001. 4. 2. 국군병원에서 수술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 전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등산을 하는 등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입대 전 요통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아본 전력이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공상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중 발병한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5.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10.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1. 3. 19.”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요추협착증 제3-4-5 요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보병사단 통신대대 부대장의 2000. 10.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2000. 9. 28.”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은 2000. 2. 24. 제○○보병사단 통신대대 전입이래 운용중대 전산병으로 보직되어 2000. 9. 28. 전산실에서 근무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무대 진료결과 상기병명으로 후송을 요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최종진단명은 “요추협착증 제3-4-5 요추간”으로, 입원일자는 “2001. 4. 2. 국군○○병원 입원, 2001. 4. 6. 국군◇◇병원 입원, 2001. 5. 31. 국군△△병원 입원”으로, 발병일시는 “2년전”으로, 발병경위는 “상기환자는 외상 없이 상기증세 보여 민간병원에서 입대 전 보존적 치료를 해왔던 환자로서 입대 후 상기증세의 악화가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경위에 관하여 1999년 11월 군 입대 후 신교대 때부터 특이 외상 없었으나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다가 자대 배치받고(전산병 보직으로 오래 앉아있음) 걸을 때 왼쪽 다리에 감각이 없을 정도였으며 허리와 오른쪽 다리의 불편감이 시작되어 위 병원의 정형외과에 외진(2000년 3월)을 나와 왼쪽 다리에 석고붕대를 4주간 적용․치료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신경외과 외진을 나와 2000년 10월 입원․치료받고 2001. 1. 4. 퇴원하여 자대 복귀한 후 훈련 중 요통과 양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2001. 4. 2. 다시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원 2년전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요통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외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협착증 제3-4-5 요추간”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2년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요통이 발생하여 입대 전에 민간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해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신교대 때부터 특이 외상 없이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요추협착증이란 요추관이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선천적이거나 퇴행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그외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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