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를 시설의 장과 그 가족의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일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그 이용 실태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할 때, 건물의 주된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6호, 제136조, 제194조의6제2항에 의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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