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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1. 5. 28.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를 시설의 장과 그 가족의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1-0286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일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용 실태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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